‘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을 이용해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이다.
신고인은 신고를 완료하고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해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형원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각 전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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