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2.8% 인상...고위직은 4년 연속 인상분 반납
공무원 봉급 2.8% 인상...고위직은 4년 연속 인상분 반납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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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2억3천여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포함 정무직·고위공무원은 4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한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한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대통령의 경우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천121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수당 월 5만원이 신설된다. 파도, 강풍 등 험난한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서는 해양경찰 구조대원도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오른다. 17년 간 동결됐던 소방관 화재진압수당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4월 국가직 전환에 맞춰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반 병사 월급은 33.3% 인상한다. 올해 월 40만5천700원을 받았던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54만9천원을 수령한다.

 한편 내년도 주요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천91만원 △국무총리 1억7천901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천543만원 △장관급 1억3천164만원 등이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2억2천629만원에서 730만원 가량 올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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