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년 특별사면,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사면”
청와대 “신년 특별사면,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사면”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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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세 번째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천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중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사면 취지를 설명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나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노동계 및 7대 사회갈등 관련 사범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전체적으로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사면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에서는 2천775명이 선거사범이 사면됐지만 이번 사면에는 267명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는 1회 불이익을 원칙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1년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5대 부패 범죄 중 하나인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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