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도로 구조·선형 개선 필요하다
스쿨존 도로 구조·선형 개선 필요하다
  • .
  • 승인 2019.12.3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하다. 전주시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결과 10여 일 만에 1,609건이 적발됐다. 전주지역 스쿨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7년 1,062건, 2018년 1,032건, 올해는 3,77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단속건수의 급증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이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도 시민들의 안전·질서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행차량이나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게 됨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식이법’의 핵심은 사고 예방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도로 구조와 선형을 변경해 원천적으로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차단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나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민 교통안전의식의 제고가 우선이다. ‘스쿨존’을 어린이들의 ‘생명존’이라고 인식하고 예방운전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