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완산소방서는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수송 운송자에 대한 위험물 준수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해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적재 여부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 적정설치 여부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및 위험물 제거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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