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노출된 소방관들 안전보장돼야
폭력에 노출된 소방관들 안전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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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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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하려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이 유죄판결을 받아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3 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소방관 ㄱ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됨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상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술. 제압하는 소방관·구급차에 동승한 동료 소방관들의 제압과정 등을 살펴볼 때 과잉진압이라는 판단이다. 구급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취객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움을 요청한 주취자의 폭행으로 여성 소방관이 숨지기도 하고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르는 등 오히려 폭언 폭행위험에 노출돼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소방기본법이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들의 안전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소방관들이 한 해에 2백여 건 가까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다는 통계다.

구조 현장에서 단순한 폭언이나 폭행은 그냥 소방관 입장에서 피하는 정도로 소극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는 게 소방관들의 얘기다. 다만 이번 취객 제압 사건에서 정당방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소방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없지 않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관들도 취객 등 폭력행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욕설한다고 해서 격분하거나 불미스러운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공권력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소방관들은 거리 위의 응급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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