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후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임명될 수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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