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48)씨를 폭행,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인 폭행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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