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중국인 감형
동료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중국인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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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48)씨를 폭행,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인 폭행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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