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올 11월 말 현재 세입액은 873억원, 체납액은 184억원으로 78%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세입액 730억원·체납액 204억원·징수율 69%, 2018년 세입액 734억원·체납액 190억원·징수율 71% 대비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군산 경제가 최악인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군산시는 올 한해 체납 근절에 총력을 쏟았다.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징수 독려부 관리를 시작해 부과부서와 협업 징수를 추진중이다.
또한, 전자예금 압류를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까지 전면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전자예금압류제도 시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약 3천여건에 대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것.
아울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24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김성희 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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