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국전력 전 임원 1심 실형 뒤엎고 항소심서 무죄
‘태양광 비리’ 한국전력 전 임원 1심 실형 뒤엎고 항소심서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유수지에 설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연합뉴스DB
기사와 관련 없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분양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신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한전 전 임원 A(58)씨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사대금을 깎아준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김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한전 내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천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