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의 전북 총선 4개월 대장정 막이 올랐다.
‘시계제로’의 전북 총선 4개월 대장정 막이 올랐다.
  • 이방희·서울=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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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등록을 하루앞둔 16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2020년 4월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등록을 하루앞둔 16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4개월 대장정의 4·15 총선이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여다야’ 구도로 시작된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 부터 야권통합, 민주당 공천 등 시계제로의 상황에서 전개된다.

 또 전북의 10개 선거구중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장수·무주 등 복합 선거구 지역에서 소지역주의는 4·15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예비후보등록 전 부터 유력 후보들의 출판기념회와 불출마 선언, 출마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안갯속 총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예비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제·부안의 유대희 후보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북 정치1번지인 전주갑에서 김윤덕 전 의원과 김금옥 전청와대비서관이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권희철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신영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유희태 민들레포럼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23일 오전 11시 각각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큰 틀에서 전북 총선 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지금까지 흐름은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6일 “농촌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전북의 지역구는 유지 될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당 공천 보다 소지역주의가 4·15 총선 결과를 지배할 것라는 분석도 전북 선거구 특성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중 2개 이상의 시·군이 묶인 복합선거구는 4곳으로 이들지역은 후보의 출생지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통합 여부는 민주당 대 야당후보의 1대1 구도의 성립을 의미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권통합은 결국 정당 지지율과 함께 여야 후보의 인물론이 전북 총선 결과를 좌우할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전북의 야당이 어떤 형태로든 통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은 또 전북에서 60%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전북총선의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북지역 패배는 공천 파행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북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차단하고 후보 자격심사 부터 경선까지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공천 파행이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질수 있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외에도 집권여당으로 전북 발전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현역 프리미엄의 야당의 인물론 충돌, 세대교체 강도는 전북 총선은 숨은 변수로 꼽고 있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은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 500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방희·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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