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女 목사’ 항소심서 ‘집유’…의료법위반·아동학대 유죄
‘봉침 女 목사’ 항소심서 ‘집유’…의료법위반·아동학대 유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12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양아들에게 봉침(벌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A(45·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입양한 자녀를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하고 아이들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도로 한복판에서 입양한 자녀를 데리고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의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나눠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의료법위반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차별하고 학대했으며, 다수의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면서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 사업을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후원금을 모은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 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