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은행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현금인출기,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안군 이영흔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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