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익산시 11월말 기준 5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채수경 익산시 청소자원과장은 “현장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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