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흡연 훈계에 보복한 청소년들 재범시 수사 후 엄벌키로
검찰, 흡연 훈계에 보복한 청소년들 재범시 수사 후 엄벌키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0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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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해당 게시글 캡처본.
보배드림 해당 게시글 캡처본.

 검찰이 담배를 피던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 가정에 대한 심리 치료와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가해 학생들의 재범 행위가 드러나거나 기소유예 조건으로 제시했던 청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강화된 형사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5일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보복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와 치료비 보조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며 “또한 형사조정 등 절차를 통해 당시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법률적 지원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후 가해 학생들의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다짐을 어길 경우 재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전주에 거주하는 A(37)씨는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이들로부터 자신의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와 돌멩이 세례를 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의 보복 행위로 인해 생후 3개월과 23개월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신고로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정작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 범행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전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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