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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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회원들이 5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관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광복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회원들이 5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관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광복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본부는 “도내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74.1%보다 높은 80.8%로 영세사업장 비율이 높지만 임금 수준은 서울과 비교하면 78.9%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도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과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기본권 개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지금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해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과 공단, 거리 곳곳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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