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본부는 “도내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74.1%보다 높은 80.8%로 영세사업장 비율이 높지만 임금 수준은 서울과 비교하면 78.9%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도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과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기본권 개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지금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해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과 공단, 거리 곳곳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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