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시행
골목상권 보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시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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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부시장에는 더위로 인해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없어 시장 내부가 썰렁하기 그지없다.                   신상기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대형 유통업계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지만 대형 유통업계의 가맹 전략을 막아낼 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이뤄진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권 영향 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 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명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명으로 확대)해 협의회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대형,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명씩 포함하도록 했으나 지역 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제는 단순히 협의회 구성을 늘려도 대형 유통업계가 직영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출구전략으로 추진 중인 가맹점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 15개소, 쇼핑센터 5개소 등 21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알려진 준 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는 42개소이다.

 이 중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은 23개소로 직영점(19개소) 보다 4개소가 많다.

 특히 도내 대형마트, SSM 등이 입점한 시지역 6곳(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모두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구성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협의회 구성원을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나 현재 9명이 임기 중에 있어 향후 임기 만료시에 1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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