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0+비례 50’ 전북 10석 유지
‘지역구 250+비례 50’ 전북 10석 유지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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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상한선에 농촌은 하한선 기준 적용

 선거법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 지역구 사수를 위해서는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50명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0+50’으로 4·15 총선을 치른다면 정치권이 그동안 내놓았던 전망과 달리 전북은 현행대로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3석이 줄어든 250석 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인구가 적은 농촌 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 선거법 개혁안이 지역구 축소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통폐합 지역의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 선거법 개혁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안이 급부상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선거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라며 “250+50 안은 평화당, 대안신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을 텃밭으로 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선거법 개혁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구 축소는 절대 반대 하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4가지 원칙을 밝히며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 감소에 절대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해 의원정수의 최소 10% 이상 확대를 제시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선거법 개혁안 마련을 주장하면서 여러차례 호남지역구 축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4·15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정의당은 싫든 좋든 전북 등 호남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은 범위에서 선거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때문에 국회의원 하한선 기준을 낮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구가 적은 농촌의 지역구 확보를 위해 국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상한선에 맞추고 전북 등 농어촌 지역은 하한선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총선 기준대로 국회의원 인구상하한선이 13만6천600명- 27만3천200명이라고 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3만6천600명에 근접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수도권은 상한선에 가깝게 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올 10월말 현재 인구 65만2800명 밖에 되지 않지만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갖고 있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 대부분 인구비례로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 몇몇 기초단체는 4-5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통합된 복합 선거구는 가능한 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하면 전북 선거구중 가장 인구가 적은 김제·부안 선거구도 유지될 수 있다”라며 “결국 전북은 10개의 선거구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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