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업그레이드 된다
전주시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업그레이드 된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1.2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한층 강화키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생 등하교길 안전하게 / 연합뉴스 제공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생 등하교길 안전하게 / 연합뉴스 제공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전주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7건(9명 부상)에서 지난해 12건(18명 부상), 올해 3건(4명 부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요인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3시간 늘어나며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는 것은 물론 점심 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말 무인단속 장비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강화된 무인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 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 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