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완산경찰서는 “원예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1일 80대 후반의 고객이 예치금 500만원을 수표로 인출 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박석일 완산경찰서장은 “금융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흔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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