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북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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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정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9일 최영심 의원 등이 제출한 ‘전북도 공공기관장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6배 이내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원장은 특수성을 감안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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