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정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9일 최영심 의원 등이 제출한 ‘전북도 공공기관장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6배 이내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원장은 특수성을 감안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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