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또 조심’, 전북지역 공사현장 안전사고 잇따라
‘조심, 또 조심’, 전북지역 공사현장 안전사고 잇따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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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앞두고 주의 요구

 최근 4년간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를 앞둔 공사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4년(2015∼2018) 간 도내 공사현장에서 총 1천7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1.2건 꼴이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5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어 “해마다 도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인 만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3년(2016∼2018) 동안 관내(전주·완주·정읍·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 6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45곳(75%)을 적발해 24곳에 사법 처리, 21곳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동절기 공사현장의 경우 추락과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공사현장 대부분이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도내에서는 해마다 43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홍모(55)씨가 발을 헛디뎌 5m 높이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같은날 장수군 장계면에서도 임모(47·여)씨가 공사장 보도블럭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주지청은 다음달 초까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동절기 공사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대부분 생명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안전 규정 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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