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가능할까?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가능할까?
  • 정승규
  • 승인 2019.11.19 14: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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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0월, 생후 5일된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가 해당 신생아의 발을 한 손으로 잡아 옮기고 아기 바구니에 내동댕이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말이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안착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시간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7건으로 2017년 대비 약 6.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4,604건이며 이중 재학대 사례는 총 2,543건으로 10.3%를 차지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9년 11월 기준, 전국

 245개의 시·군·구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며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 또한 14개의 시·군·구에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의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평균 3.5개의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적정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수를 32건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6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과도한 사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질 높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부 및 신변 위협 등의 업무적 위협에도 항상 노출되어 소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날, 한 뉴스 앵커는 클로징 멘트로 이러한 말을 했다. “학대받는 아이를 직접 구제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법조문이 아니라 현장담당자들입니다. 법만 만들고 인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선진 아동보호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이 확충되길 소망해 본다.
 

정승규 / 전라북도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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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ujsk 2019-11-27 00:55:24
정말 좋은 글이네요
정연제 2019-11-27 00:49:44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더많은 지원과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갑갑돌이 2019-11-21 14:29:5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은돌이 2019-11-21 09:55:47
좋은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