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체육회 선관위 구성, 민선 체육회장 선거절차 돌입
전북도체육회 선관위 구성, 민선 체육회장 선거절차 돌입
  • 신중식 기자
  • 승인 2019.1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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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등 9명 위원 선임, 선거일 확정 등 업무 총괄, 후보 윤곽도 곧 드러날듯

 전라북도체육회가 첫 민간인 전북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을 선임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 중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체육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최낙준 변호사, 서연희 우석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정경회 전북대 교수, 이규정 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철 전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장, 조석창 전북중앙신문 기자, 김성희 도 체육회 이사, 박영자 도 체육회 이사 등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추후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구성 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열고 선거일(투표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체육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구성과 함께 출마 후보군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도체육회장의 경우 자천타천 10여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자는 현재 도체육회 부회장, 이사, 고문 등 임원직을 맡고 있다면 오는 16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는 선거시한인 2020년 1월 15일 기준 60일 이전에 출마자는 체육회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6일까지 그 직에서 누가 사퇴하고, 남느냐에 따라 거론 인물들의 출마의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후보군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이용 차단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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