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조치해야”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조치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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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의 총 20억 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되고 있어 전북도가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세훈 의원(완주 2)은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하여서는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북도가 과거에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6년 10월 12일 수원지법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 제기를 한다고 하면서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효중단조치관련 법률조안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과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고액체납액을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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