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고가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방치돼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관내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15톤과 폐유 2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노후주택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처리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5억4,590만원을 투입해 주택 216동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 등으로 국내 최초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된 고창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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