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에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 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다른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다. 지원금액은 1포(20kg)당 등급에 따라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이 결정되면 지역농협(조합)을 통해 영농기 이전인 내년 1월부터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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