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前)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前)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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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사들이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0년 9월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6일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도주한 지 8년 2개월 만이었다.

 그는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 도움으로 제3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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