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부족으로 만성지구 주차장 확보 터덕
전주시 예산부족으로 만성지구 주차장 확보 터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0.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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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서둘러야

올 연말 전주 만성지구에 법원 등 법조타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부터 만성동 법조타운 신청사에서 문을 열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전주지검도 법원 개청과 함께 12월 첫째 주를 기준, 신청사에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만성지구의 전체 주차장 부지 10필지 가운데 26%인 3필지 5473㎡만 사업시행자(LH,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끝냈거나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주차장 부지매입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만성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된 2016년부터 부지매입을 촉구해 온 사업시행자들은 자금상황을 고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근 혁신도시도 조성당시 총 40필지 25,259㎡의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해당 용지는 현재 일반인에게 매각됐고 전용 주차장으로는 쓸 수 없어 심각한 주차난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주차장 용지는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근생용지로 활용이 가능해 무분별한 상업, 업무시설까지 건축되어 주차장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반면 만성지구는 혁신도시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상 전용주차시설로 근생, 상업시설은 불가하고 오로지 공영주차장으로만 가능하다. 당연히 전주시에서 매입해야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추경 등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만성지구 상가분양 관계자는 “만성지구는 법조타운 목적으로 조성된 지구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 근생, 상업시설이 많고 청사 출입 유동인구도 빈번해 인근 혁신도시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법조타운의 입주를 앞두고 민원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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