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 국민 대상 환급 품목은 중소 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했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 효율등급 제품을 소비자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제품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 지원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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