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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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한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2019년 7월1일 기준 6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마쳤다. 이어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따라서 군은 10월31일부터 12월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 또는 군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수하면 된다. 또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고 전제한 후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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