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마쳤다. 이어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따라서 군은 10월31일부터 12월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 또는 군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수하면 된다. 또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고 전제한 후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