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 낚싯배 특별단속은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전 가용인력을 동원해 입체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낚시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은 파출소가 없는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싯배의 승객명부 미작성, 미신고 출항 등을 집중단속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해마다 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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