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대상은 1,318 농가에서 사육하는 5만 3천여 두이며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O+A형)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실시하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로 구성된 9개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김제시는 지난 18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접종반 협의회를 실시하고 대상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일제접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강달용 김제시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만 한다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 미접종 개체는 매매와 도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혈액검사에서 항체형성률 미달시(소80%, 염소60%미만)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강접종 및 확인검사 등 농가관리가 강화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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