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는 것은 화재를 비롯한 사고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면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재,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신고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닌 안전을 위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해야 한다”면서 “영업주는 사전에 위법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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