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 1.9% 그쳐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 1.9% 그쳐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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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폐석산 / 연합뉴스 제공
익산 낭산폐석산 / 연합뉴스 제공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4년 4월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와 함께 낭산 폐석산 복구지정비협약을 체결,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합의 했었다. 하지만 약속한 15만톤중 현재까지 1.9%인 2,916톤만 처리했을 뿐이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을 확인,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 1차, 6월 24일 제2차, 9월 18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세웠으나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톤을 포함하여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1.9%의 이적처리 실적에 불과한데, 현재 복구협의체에 14곳은 참여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문제 등으로 주변 농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며 “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폐기물을 즉시 처리,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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