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군은 그동안 기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상이등급 7급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부상자 및 그 대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기존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15일자로 공포돼 시행하며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유공자증(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 및 가족관계등록부)과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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