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6일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등장으로 국제조세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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