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114억 달해
김광수 의원,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114억 달해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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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가 직접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를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환자가 과잉 지불한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상반기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1,477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13억 9,6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야만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비용은 집계된 금액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 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27억 1,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일반검사(급여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 3,738만원으로 전체 30.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 7,006만원(29.6%), CT·MRI·PET 14억 9,432만원(13.1%)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권리구제 서비스”라며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받은 건수는 41,477건에 이르고, 그 금액만 무려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치료를 받고 나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돈은 일반적으로 다 내는 것이 보통”이라며 “특히,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과잉 청구로 인한 환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엇보다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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