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표했다.
태양광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특정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명확한 인허가 기준 제공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은 주요 도로에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원 발의를 통해 버섯 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과 함께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됐다.
아울러 잇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게 적용할 예정이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김석근 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