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북 도민들의 기초질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집계된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 건수는 1천349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은 2017년 8천342건 대비 2018년 6만8천437건으로 1만1천905건(14.8%)이 감소했으나 전북지역은 2017년 1천174건에서 2018년 1천349건으로 175건(14.9%)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17년 대비 2018년 도내에서 음주 소란(285→338건), 쓰레기 등 투기(42→50건), 인근소란(43→52건), 기타(564→748건) 등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쓰레기 등 투기(-33.5%)와 음주 소란(-14.5%)이 줄어드는 반면 전북에선 각각 19%, 18.6%씩 거꾸로 증가한 셈이다.
전북에서 감소한 유형은 노상방뇨(101→82건), 광고물 무단부착(139→79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범죄 위반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는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면서 “연도별 증가 추세가 뚜렷한 위반사항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