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분양가 안정대책 효과 톡톡
전주시 분양가 안정대책 효과 톡톡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0.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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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 분양가의 합리적 억제의 선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효과를 톡톡해내고 있다.

1일 전주시는 “지난 30일 개최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10월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이며 시행사가 요청한 분양가(1천248만원)와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것이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이같은 심사 결과는 주상복합 분양가격이 전주 전역에 걸쳐 미칠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심도있게 고려한 것이다.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이번 분양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에코시티 입주자 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주택 전매 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 주변에서 이른바 ‘떳다방’등 불법 중개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주시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은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척 사유를 강화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는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모델로 사용될 정도로 전국적인 우수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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