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29일 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7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며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자 수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