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안 통과
임실군의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안 통과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9.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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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성재·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아울러 황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적극적 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 군 의원 모두는 군민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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