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 추천
전북중기청,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 추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9.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1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