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안해경은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서만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연안선망 어선 9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안해경은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해·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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