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올해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관협력 배분사업인‘정신질환자 긴급 입원 이송비와 응급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병원, 정신건강복지시설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자살 및 자해시도 경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841-6446)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고, 지원 금액은 긴급 입원 이송비 35만원과 응급의료비 50만원이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사업은 정신건강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회복은 물론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생활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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