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버섯·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9.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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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14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1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도 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군 산림녹지과 김승준 산림보호 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며“단속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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