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장수군 9월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7억9,000만원 보다 6,000만원(증가율 8%)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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