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유치원, 놀이유치원’ 불법 명칭…학원가 집중 점검
‘영어 유치원, 놀이유치원’ 불법 명칭…학원가 집중 점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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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원 명칭을 유치원으로 둔갑해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 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다.

실제 ○○영어 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에‘학원’을 빠뜨린 경우도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명칭 사용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학기초 학원·교습소·개인과외 19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5건,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3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2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건, 교습시간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칭 불법사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명칭 사용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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