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내년 3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폭위’ 내년 3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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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역할을 내년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각급 학교의 학폭위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학폭위의 학부모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 하에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일원화한다.

그동안 피해학생의 경우 전북도(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혼란과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 3월부터는 피·가해학생 양측 모두 교육지원청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간소화되고, 전문성은 강화돼 각종 분쟁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기능을 우선으로 피·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집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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